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선보패밀리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SB선보는 [선보인의 윤리강령]을 통해
청렴·윤리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익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형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보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거래에 있어 금품 및 선물의 수수 행위를 명백히 금지합니다.

다만,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 또는 계약 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물, 사업상 접대, 고객 출장 경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한적인 지불은 부당한 지급으로 오해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규정
(헌장/행동강령)

윤리경영 실천 규정
1. 목적

SB선보(주)는( 이하 "선보 Family"라고 칭함)는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회사, 사회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 창출과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여야 한다.
·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은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 회사는 경제발전에의 기여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보Family 는 본 윤리경영실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구성원의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기준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본 윤리경영실천규정은 선보Family 에 재직중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경영실천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단, 윤리경영실천규정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구성원은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항목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4. 윤리경영 실천 내용
4.1. 구성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구성원의 개인적 가치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이 자발적, 의욕적으로 자이 실현을 추 구하고 일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사는 구성원을 존중하여 체계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한다.
4.1.1. 성장기회 제공

회사는 구성원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원의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1.2. 공정한 평가

1) 회사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회사는 성과에 기여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3)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4.2. 구성원의 자세
구성원은 '내가 회사다'라는 Mind-set을 갖추고 업무 수행 및 자기 계발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윤리경영의 기본인 기본 예절과 사규를 준수한다.
- 구성원은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특히 리더들은 구성원의 역량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4.2.1. 기본 예절 준수
1) 구성원 상하간이나 동료간에 서로 존중하며 구성원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3) 구성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사치성 업소에 출입을 자제한다.
5) 구성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 비언어적인 행위 : 폭행, 던지기, 노려보기 등
- 시각적 행위 : 인격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 사행행위, 컴퓨터게임이나 바둑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2.2.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 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 관리한다.

1) 회사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회사는 성과에 기여한 개인 및 조직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3)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4.2.3. 이해상충 시 회사 이익 우선
1) 구성원이 아래의 회사 결정을 지휘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구성원 사익과 회사이익이 충돌할 경우 회사이익을 우선한다.

*회사이익 관련된 주요 사례
- 구 매 : 회사의 재화나 용역의 구매
- 판 매 :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판매조건, 품질의 결정
- 투 자 : 유가증권 취득, 다른 회사의 부동산 등에 투자
- 대 출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대출기간의 연장
- 리 스 : 다른 회사로부터 재산과 설비의 임차 등

2) 구성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회사 및 정부조직(자선, 교육, 종교, 협동단체 등은 제외)에 취업할 수 없다.
3) 구성원은 거래선, 거래희망자, 경쟁회사 등의 주식,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4) 구성원은 종업원의 위치에서 개발 또는 적용된 기술이나 지식을 양도 및 사용하여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구성원은 승인 없이 가족, 친지 등이 관계되는 회사 및 개인과 영업관계를 할 수 없다.
4.2.4.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1) 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 자금은 회사 경영 목적을 위해 집행하고, 집행시 법률과 사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성원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주요사례
-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재무실적 정보 등
- 영업정보 : 인사관련정보, 언론홍보관련 정보, 매출, 이익율 등 영업실적 정보, 상품 및 협력회사 정보 등

4)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구성원은 법률과 사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취득된 정보는 회사나 다른 단체의 합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구성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6) 기타 구체적인 사내정보보안 행위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4.2.5. 사규 준수

1)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사규/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2)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2.6. 이해관계자 금품수수의 배제
1)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편의시설, 이득의 수취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해외 출장 포함)에 해당 구성원은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3) 구성원은 회사 업무상 알게 된 이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4) 구성원이 중개인, 대리인, 가족,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뇌물수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5) 구성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과 회사이익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객을 제3자에게 소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6)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경조금이나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7) 구성원 상호간 금품수수 및 금전 거래 금지

① 구성원 상호간에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팀원들의 공평한 부담으로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들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교환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② 구성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구성원에게 금전차용,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금전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4.2.7. 리더의 역할

1) 리더는 구성원이 역량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리더들은 말과 행동 두 가지의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 행동에 대한 기준에 입각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리더들은 또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의 징후를 탐지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2.8. 브랜드 가치 관리

구성원은 모든 직무수행 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브랜드를 표현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3.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을 위해 회사는 고객중심적 사고와 고객 입장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고객의 잠재적 문제나 기회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4.3.1. 고객 가치 제고

1)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경영관리 제도까지 최적화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2) 고객이 원하는 가장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랑 받고 신뢰받는 기업상을 정립한다.
4) 제공한 서비스 성과를 측정/관리함으로써 대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
5)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히 응한다.
6) 서비스, 제품판매 등 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을 공정히 대우한다.
7) 구성원 각자가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며, 사회적 양심과 예의에 따라서 공정한 판매활동을 전개한다.

4.3.2. 고객 이익 보호

1) 고객의 소중한 경영자료 및 데이터를 완전하게 관리하여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3)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4)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5)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

4.3.3. 고객 정보 보호

1) 고객의 소중한 경영자료 및 데이터를 완전하게 관리하여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3)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한다.

4.4. 주주에 대한 책임
회사는 이사회 중심경영을 통해 경영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실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4.4.1. 주주 가치 창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4.4.2.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4.4.3. 회계제도 투명성 및 적극 공시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한다.

4.5. 협력회사 및 경쟁사와의 관계
회사는 협력회사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통한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 상생경영은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공동 번영의 필수 요건이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문화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 협력회사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기회를 발굴, 수행을 통해 성장 기회를 공유한다.
4.5.1.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1) 모든 회사에게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① 협력회사 선정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신뢰성을 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② 협력회사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협력회사를 평가할 때는 명확하고 선명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③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④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을 협력회사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다.
⑤ 협력회사 직원의 당사 방문 시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⑥ 협력회사에 의해 제출되는 가격 및 품질 등의 입찰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는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5)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4.5.2. 경쟁사와 공정한 거래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질서를 존중한다.
2) 시장경제질서를 위반하는 가격조장행위 등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4) 법규나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5)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6)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
7) 경쟁사의 유, 무형의 재산권을 존중한다.

4.6. 사회에 대한 역할
우리는 국가사회의 주체임과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다한다.
회사의 역량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법규준수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4.6.1. 법규 준수

1) 구성원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에서 사업 수행시 자신의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함은 물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현지문화와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과 한국법‘공정거래법’등을 준수하며, 사업상의 혜택이나 이권을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부당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만을 사용한다.
4)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출/임명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5)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6)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건전한 사업활동을 추구한다.

4.6.2. 사회 공헌

1)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자활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3) 사회 공헌 활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구성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4.6.3. 법규 준수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풍요로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

5. 부칙
5.1 시행 시기

본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13년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5.2 포상 및 징계

윤리경영실천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윤리경영의 사회적 확산에 노력하며, 윤리경영실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개인 및 단체는 징계하도록 한다.

5.3 상의 및 자문

구성원은 윤리경영실천규정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윤리상담실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4 해석 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경영실천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5.5 사내 다른 사규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경영실천규정은 회사 내 다른 사규보다 우선한다.
사내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 윤리경영실천규정의 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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