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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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1-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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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직원 복지와 가족친화기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례를 개정 하였다.

- 아래 -

1. 기금 설립법인 및 출연금

가. 선보공업 사내근로복지기금 : 10억
나. 선보유니텍 사내근로복지기금 : 5억
다. 선보하이텍 사내근로복지기금 : 3억

2. 각 법인 협의회 위원 및 감사

가. 선보공업 : (사용자측) 최상식주임이사, 정호경이사, 최금식위원, 서재욱감사
                    (근로자측) 장상권주임이사, 강동주이사, 허  헌위원, 김동섭감사

나. 선보유니텍 : (사용자측) 김양태주임이사, 강보영이사, 최금식위원, 이청수감사
                       (근로자측) 윤용남주임이사, 김탁현이사, 박춘복위원, 김갑진감사

다. 선보하이텍: (사용자측) 박원석주임이사, 김덕현이사, 최금식위원, 오세준감사
                      (근로자측) 김주영주임이사, 서형철이사, 황창하위원, 정봉주감사

3.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사업 상세내용은 별지 참조)

가. 목적사업 : 기념일 선물, 단체복, 콘도 등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의료비지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 자녀학자금지원 등.
나. 대부사업 :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자주택구입 자금 대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