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적 [법정의무교육] 2016년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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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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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연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선보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내 직원끼리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 알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좀 더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참여자 및 실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고 내년에도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역]


1. 교육실시

 

  - 공업 : 6/14(화)  13시~13시30분/옥상교육장
  - 유니텍 : 6/9 (목)  13시~13시 30분/3층 의전실

  - 하이텍 : 공장일정에 따라 자체 실시 (교안 및 교육훈련기록표 전달)


2. 대상: 사무직 및 참여 가능한 생산직 사원(공업 & 유니텍)


3. 교육 주관 부서: HR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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